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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에 시공중지 명령권/건설부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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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에 시공중지 명령권/건설부 개선안

입력
1992.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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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도 강화 벌금 2배로/입찰자격 사전심사 도입/연내법 개정/부실공사 업체 처벌기준 세분화/10년 넘은 1백m 이상 다리 2백33개 일제점검정부는 3일 신행주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이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안에 건설기술관리법과 건설업법을 개정,공사감리·감독 및 입찰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건설부가 마련중인 공사감리 제도 개선안은 관련법률을 개정,공사감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강화하는 것을 골자로하고 있다. 개정안은 감리자가 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때는 시공중지명령과 함께 재시공을 시킬 수 있게하고 공사진척에 관한 승인권과 자재사용승인권을 갖도록하고 있다. 대신 감리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벌금을 2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또 현재 규정도 없는 감리비산정 기준을 새로 신설,감리비를 실정에 맞게 현실화 시키도록 하고 민간감리회사들로 구성되는 감리협회도 설립,운용키로 했다.

건설부는 건설업법도 개정,현행 도급한도액에 따른 입찰자격 분류방식을 바꾸어 사전 자격심사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최저입찰제도도 재무부 등과 협의,개선할 방침이다.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 대한 처벌기준도 보다 세분하거나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건설부는 오는 5일부터 두달간 전국 국도에 있는 2천7백11개 교량중 연장이 1백m를 넘고 건설후 10년이 지난 2백33개교량을 대상으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국도에 있는 나머지 교량은 산하국도유지 사무소에서 자체점검하고 고속도로와 지방도로도 해당 도로관리기관이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전국을 5개 지역으로 나누어 동시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교량은 대학교수들로 정밀조사반을 편성,재조사를 한뒤 올해안에 보수·보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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