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3일 외국유통업체의 본격적인 국내진출에 대비,중소유통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칭 「유통업무시설의 조성 및 정비에 관한 법률」 제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상공부는 이 법률에 유통업무시설의 조성과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도·소매 점포의 이전집단화,공동집배송단지 건립,도로와 주차장 등 유통기반 시설의 정비 등을 포함시켜 중소유통업체의 시설을 근대화하고 유통업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올해중 업계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이 법률안을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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