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자의적 변경 여부도/회사측 “완전철거 최소한 2개월”신 행주대교 붕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의정부지청과 경기 고양경찰서는 2일 시공업체인 (주)벽산건설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시공과정에서 설계를 수차례 변경한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검경은 회사측의 설계변경이 설계용역을 맡은 오스트리아 VT사의 설계진과 협의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임의 변경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했다.
검경은 건설부와 벽산측의 자체 조사결과 다리붕괴의 직접 원인이 주탑 윗부분에서 사장재를 지탱해주기 위해 연결한 두께 1백50㎜ 강철케이블이 끊어진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케이블이 끊어진 원인이 설계 잘못인지 시공을 잘못한 것인지 여부를 캐고 있다.
검경은 이 회사 관계서류 일체를 압수,검토한 결과 회사측이 공기단축을 위해 콘크리트가 채 굳기전에 무리한 연결을 시도하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콘크리트 조각을 수거,전문기관에 강도측정을 의뢰했다.
검경은 『현장조사가 끝나는대로 자의적 설계변경이나 시공상 하자가 확인될 경우 공사 관계자들을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벽산건설은 이날 하오 1시께부터 붕괴된 다리부분을 정밀 촬영하고 정밀한 도면작성을 시작,도면이 완성되는대로 붕괴부분의 철거를 시작키로 했다.
회사측은 붕괴된 다리를 수중폭파한뒤 포크레인 등으로 인양하려던 당초 방침을 취소,가교를 설치해 포크레인과 절단기로 무너진 다리 를 조각내 치우기로 했다.
회사측은 완전 철거에 최소한 2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대책본부는 이날 자체 조사단과 오스트리아 VT사의 기술자들이 밝힌 붕괴원인에 대한 의견을 종합,조만간 사고원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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