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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피해 한국인 징용자/일 정부에 위자료 청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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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피해 한국인 징용자/일 정부에 위자료 청구소

입력
1992.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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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반환도 함께【동경=문창재특파원】 태평양전쟁 말기 미쓰비시(삼릉)중공업 나가사키(장기)조선소에 징용당했던 한국인 김순길씨(69·한국거주)가 31일 미쓰비시와 일본정부를 상대로 1천만엔의 위자료 및 미불입금 청구소송을 냈다.

김씨가 나가사키 지방재판소에 제출한 소장에 의하면 김씨는 44년 1월 부산에서 나가사키로 강제연행당해 미쓰비시조선소에서 철판운반작업에 종사하던중 45년 8월9일 원폭투하때 부상을 당했는데도 귀국때까지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고,국민저축명의로 공제당한 1백24엔의 임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낸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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