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우편처리제를 실시,지금처럼 납세자를 세무서로 불러 자료확인을 하지 않고 앞으로는 각종 과세자료를 우편에 의해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지난달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우편처리대상 과세자료는 ▲세금계산서 수수상황분석표 ▲불명자료 전산일람표 ▲과세특례자 매입자료 일람표 ▲전산처리 과정에서 얻은 자료 ▲각종 세무조사결과 얻은 자료 ▲행정기관의 각종 인허가 자료 및 광업권 양도 자료 ▲기타 수동작성자료 등 7가지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이러한 과세자료를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보내게 되고 이를 받을 납세자는 이의가 없을 경우 그대로,이의가 있을 경우는 소명자료를 첨부해 1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로 회신하면 세무서는 이를 토대로 세금액수를 결정하게 된다. 국세청은 소명내용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만 세무공무원이 사실여부를 직접 확인토록 했다. 국세청은 지난 90년을 기준으로 볼때 연간 우편처리 가능 건수는 납세자 28만8천명에 과세자료는 1백45만9천건으로 금년의 경우에는 1백50만건이 넘을 것으로 분석했다.
과세자료란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자진신고내용과 전산처리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거래상대방이 위장·가공거래를 한 혐의가 발견되는 등 과세누락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자료를 말한다.
국세청은 이제까지 이러한 과세자료가 발생할 경우 납세자를 세무서로 직접 불러 사실 확인절차를 거침으로써 행정력 낭비와 함께 부조리 발생소지가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과세자료처리 과정에서 보안유지가 필요하거나(진정·탈세제보자료) ▲연간 수입금액 누락규모가 2천만원을 넘고 ▲자료상과의 거래혐의가 큰 경우에는 우편처리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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