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기업이 유상증자를 할 때 시가보다 훨씬 싼값에 주식을 발행하더라도 제재를 받지않게 됐다.상장회사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유상증자조정위원회를 열고 유상증자 조정기준상의 불이익 부과조항을 삭제,시가할인율 적용을 완전 자율화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6월 자율화 이후에도 20∼35%를 적용해왔던 시가할인율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주주들은 시세보다 그만큼 싼값에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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