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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상품표시제」 위헌제기에/동자부,변호사 선임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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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상품표시제」 위헌제기에/동자부,변호사 선임 맞서

입력
1992.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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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부는 30일 한국주유소협회 대구·부산지회가 이달부터 시행해 들어간 주유소 상표표시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구키로했다.동자부는 주유소 상표표시제가 품질보증의 책임을 주유소가 짊으로써 소비자에게 보다 양질의 유류를 공급키 위한 제도라면서 주유소측의 주장을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주유소업자들은 소장에서 현재 국내 정유사들이 이익추구를 위해 각 지역별 생산량의 25% 정도를 상호교환판매하면서 주유소만 상표표시제를 시행토록 한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위반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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