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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 불법집회 피해/노조측 40% 배상 책임/부산지법 울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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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 불법집회 피해/노조측 40% 배상 책임/부산지법 울산지원

입력
1992.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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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박재영기자】 부산지법 울산지원 민사2부(재판장 서재헌 부장판사)는 30일 하오 1호법정에서 현대자동차(대표 전성원)가 지난 90년 1월31일 이 회사 노조 대의원 박상철(27) 최종득(30) 황용순씨(30)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박씨 등 3명은 회사측에 2천7백7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이 주도한 불법집회로 6천9백20만원의 고정비 손실이 생긴 것은 인정되지만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회사측도 책임이 있으므로 공평분담의 견지에서 청구액의 40%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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