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묶여 피해 많아”/필요 절차마친 근린생활시설·부분 증축등/11월까지 3단계로 나눠건축규제에 묶여 있는 상업용 건축물중 일부가 내달부터 선별적으로 건축이 허가된다.
건설부는 30일 장기간 건축규제에 묶여 피해를 보고 있는 건물을 선별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건축이 제한된 상업용 건물 가운데 ▲건축허가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모두 마친 근린생활,업무,판매시설용 건물과 ▲공익상 필요한 시설 ▲부분적인 증축이나 용도변경을 하려는 건물은 8월부터 건축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가운데 사전 절차를 완료한 상업용 건물은 대상물량이 많아 착공시기를 8월부터 11월까지 3단계로 나누어 허용한다. 착공시기는 올해 6월말을 기준으로 건축심의를 받은지 1년 이상 건물은 8월부터,6개월 이상은 10월부터,6개월 미만은 11월부터 가능하다.
공익상 필요한 시설로 건축규제가 해제되는 건물은 ▲국고서 지원을 받는 농어촌 개발사업 ▲도민체전 개최를 위해 짓는 숙박시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상업용 건물로 주민편의를 위해 건축이 시급한 경우 ▲금융·증권업무를 위해 필요한 건물 등이다.
기존 건물의 증축은 연면적 20% 이내의 증축이 허용되고 면적 증가가 없는 단순한 용도변경도 허용된다.
건설부는 지난 6월말로 건축규제가 끝나는 상업용 건물중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1천5백㎡ 이하 근린생활 시설은 7월부터 규제를 해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올 연말까지 규제시한을 다시 연장했었다. 건설부는 이번의 선별 해제조치로 늘어날 건축허가량은 약 4백만㎡ 정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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