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고액화… 1인당 10억 육박지난 89년 4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약 3년간 호화사치생활자와 부동산투기자 등 소위 음성 불로소득자의 탈루소득에 대한 국세청의 추징세액이 1조3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투기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 89년 4월 국세청내에 3백80여명으로 구성된 부동산투기 전담조사직을 발족시키고 같은해 10월부터 신고소득에 비해 과도한 호화·사치 및 낭비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초점을 맞추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후 약 3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사람은 1만4천8백16명으로 이들로부터 추징한 세액은 1조3천1백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호화사치생활자와 부동산 투기자로 나누면 호화사치생활자에 대해서는 모두 1천6백52명으로부터 5천8백22억원을 추징했고 부동산 투기자에 대해서는 1만3천1백64명으로부터 7천3백70억원을 추징했다.
호화사치생활자들의 연도별 1인당 추징세액을 보면 89년의 경우 2억2천만원(8백13명으로부터 1천8백8억원 추징)이던 것이 90년에는 3억6천만원(4백43명에 1천5백74억원)으로 추징세액 규모가 64% 증가했고 91년에는 4억7천만원(2백78명에 1천3백14억원)으로 전년대비 평균 30.5% 증가했고 올 상반기중에는 1백18명으로부터 1천1백26억원을 추징,1인당 평균 추징세액이 10억원에 육박하는 9억5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백2%나 증가,호화생활자에 대한 추징세액이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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