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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인기조사/대통령선거법 저촉”/선관위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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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인기조사/대통령선거법 저촉”/선관위 유권해석

입력
1992.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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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29일 대선후보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와 관련,『대선후보 또는 소속 정당에 대한 인기 조사는 대통령선거법 65조(인기투표 등의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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