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9일 무허가 침술학원을 차려놓고 수강생들에게 침구·지압술을 가르쳐온 이병국씨(58·서대문구 홍은동 48의 84) 등 4명을 학원설립·운영에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이씨 등은 지난 82년부터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6의 8 화남빌딩 3,4층에 「현대침구원」이란 무허가 침술학원을 차려놓고 신모씨(62) 등 무자격강사 8명을 고용,매년 4백여명에게 침술 등을 가르쳐주고 1인당 10만∼20만원씩을 받아 지금까지 모두 7억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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