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도 모든 차량 1년으로 통일/정비업소 가입대행 금지 보험사서 처리 유도/94년 8월부터 보상한도액 현행 3배로 인상오는 8월1일부터 자동차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일원화돼 동시에 두 보험을 들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운전자들은 비슷한 성격의 두 보험을 각각 별도로 두번 가입해야돼 가입시 큰 불편을 겪었을뿐더러 사고발생시 두 보험이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내줘 사고처리가 늦어지곤 했다.
또 책임·종합보험 일원화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오는 94년 8월1일부터는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사망의 경우 최고 1천5백만원까지로 현행보다 3배 인상된다.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책임보험 기간이 영업용이나 자가용 등 차종과 차령연수에 따라 6개월,1년,2년(자가용 승용차는 모두 2년)으로 3분화 돼있던 것을 현행 종합보험 기간과 같은 1년으로 통일시키기로 했다.
또 통상 자동차 검사를 받을때 정비업소에서 검사와 함께 책임보험을 들던 것을 앞으로는 정비업소가 책임보험 가입을 대행할 수 없도록 금지시켜,종합보험 가입 보험사에서 책임보험도 함께 들도록 유도,지동차보험 일원화 작업을 조기정착 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오는 8월1일이후 책임보험 만기가 돌아오는대로 종합보험 만기에 맞도록 책임보험을 단기연장시켜야만 한다. 새차를 구입할때는 만기가 일치된 새 보험에 들면된다.
예를들어 8월5일에 책임보험이 만기되고 종합보험은 12월31일이 만기라면 책임보험 기간을 일단 12월31일까지 연장,통일시켜 놓으면 된다.
대부분의 보험가입 운전자들은 종합보험 가입 보험사는 어딘지 알아도 책임보험 가입 보험사는 모르는 경우가 많으나 만기가 되면 미리 보험사에서 전화연락하거나 전산출력 통지문을 보내게 돼있기 때문에 연락이 올때 책임보험을 제계약만 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준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1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되고 93년 1월1일부터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처분과 함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이와는 별도로 책임보험의 배상한도는 사망 또는 후유장애는 현행 5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부상은 3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인상된 보험금은 94년 8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따라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책임보험료가 현행 연간 8만4천7백억원에서 15만3천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나 그만큼 종합보험료는 경감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추가부담이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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