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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활동과 무관한/의원 개인권한 인정못해”/대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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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활동과 무관한/의원 개인권한 인정못해”/대법판결

입력
1992.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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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결 조례안 첫 실효지방의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활동과 관계없이 의원 개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에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지방의회 조례안은 무효라고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28일 광주직할시 서구청장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 조례안의결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을 실효시킨 첫 판결로 의회활동과 직접 관련없는 지방의회의원의 개인적 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정자치위원회 위원위촉·해촉을 구의회 구성원에 불과한 구의원 개인과 협의토록 규정한 서구의회 조례는 구의원이 하부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관여토록 함으로써 하부집행기관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약한 것』이라며 『모든 권한은 본회의 및 위원회활동과 관련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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