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신도시 분양자들 반발 잇따라/내무부,개선안 검토중주택의 분양과 관련한 세금처리가 입주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처리되는 사례가 많아 말썽을 빚고 있다.
27일 건설부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주택조합 아파트가 소유권 이전과정에서 이중으로 취득·등록세를 물고 있다는 진정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으며 분당 등 신도시에서는 아파트건설 기간중 부과된 종합토지세를 입주할 때 건설회사가 입주자에게 전가,논란이 되고 있다.
주택조합에 대한 취득·등록세 이중부과 시비는 조합과 조합원이 사실상 동일인인데도 아파트건설용 토지를 조합이 매입한 때와 아파트를 조합에 분양할 때 각각 취득·등록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내무부는 그동안 조합원 공동명의로 토지를 취득한뒤 아파트를 지어 조합원에게 분양 및 소유권 이전한 경우는 세금을 한번만 부과했으나 조합이나 조합장 명의로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조합원에 대한 분양행위를 증여로 간주,두번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까다로운 규정때문에 세금을 이중으로 낸 주택조합은 전국적으로 10여개나 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 강서구 염창동 우성아파트 조합은 지난해 감사원에 진정을 낸 결과 『조합 명의로 등기를 했더라도 조합원이 토지매입비용을 조합에 금전 신탁한 것으로 간주,비과세해야 한다』는 답변을 얻어 이미 낸 취득·등록세를 환불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뒤에도 내무부는 과세방법을 개선하지 않아 시비가 계속되자 감사원은 최근 내무부 정기감사시 이 문제를 집중 감사했다. 내무부측은 이에 따라 조합에 대해 한번만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최근 일부 주택건설 업체들은 아파트 건설기간중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의 세금을 입주시 입주자에게 전가,마찰을 빚고 있다. 입주자들은 대법원 판례나 일반 계약서에도 소유권이 전전까지는 이전 소유자가 제반세금을 내는게 관례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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