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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징계권 일부 변협이관/법무부/업무정지 장관명령권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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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징계권 일부 변협이관/법무부/업무정지 장관명령권도 제한

입력
1992.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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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안 마련… 법조민주화 발판될듯해방이후 법무부가 관장해온 변호사 징계권중 일부가 변협으로 넘어가고 법무부장관의 일방적 명령에 의해 무제한 변호사 업무를 정지할 수 있었던 제도도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변호사법 개정시안을 마련,각계의 의견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법무부는 시안에서 앞으로 변호사 징계사건을 심의하는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변협에 신설,회칙위반·품위손상·형사입건되지 않은 비위 등 경미한 사항을 관장토록하고 고소·고발·형사입건 등 중요사항의 징게만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법무부는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된 변호사에게 법무부장관이 판결확정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게한 것도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돼 재판결과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의뢰인이나 공익을 해할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징계위원회에 해당 변호사의 업무정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고쳤다.

변호사 징계권의 변협 이관문제는 변협의 숙원사업으로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앞으로 법조민주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제명,2년 이하의 정직,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견책 등 4가지로 된 변호사 징계의 종류중 과태료를 현실에 맞게 5백만원으로 올렸다.

법무부는 이밖에 공중업무 집행방식을 바꿔 공증서류를 작성할때 2∼3인의 변호사가 서명날인 하던 것을 구성원중 1명의 서명날인만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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