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코민 메틸알코올 검사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특수2부(이종찬 부장검사)는 27일 최종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동방제약과 보사부·국립보건원 직원과의 구조적 유착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검찰은 그러나 동방제약 박화목사장(50)이 89년 2월중순 징코민 품목제조 허가를 신청한뒤 당시 보사부 약무과 제약계장 윤태규씨(50·현 국립보건안전연구원 연구기획과장)을 서울리베라 호텔에서 만나 『잘 봐달라』며 5백만원을 준 사실을 확인하고 박 사장과 윤씨를 뇌물수수,공여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또 박 사장이 제조방법에 관한 변경허가 없이 중간제조공정을 생략하고,제조원가 과대계상 등의 방법으로 4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약사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 적용했다.
박 사장은 88년 4월에도 윤씨에게 『은행잎 수출을 금지해달라』며 2천만원의 뇌물을 주었으나 윤씨가 다음날 되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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