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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영기업 자율권 확대/법률 공포/수출입·인사관리 등 경영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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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영기업 자율권 확대/법률 공포/수출입·인사관리 등 경영전반에

입력
1992.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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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AP 로이터=연합】 중국 정부는 25일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수출입과 투자·인사·원가·재무 및 자재 관리 등을 포함,생산 및 경영부문 전반에 걸쳐 국영기업들에 전폭적인 자율권을 부여하는 획기적인 법률을 공포했다.이날 공포된 법률은 지금까지 정부의 철저한 통제받고 있던 국영기업들에게 시장수요에 따른 생산량 조정은 물론 외국기업과의 합작 논의,자율적인 인사관리 및 파산처리 등 자본주의적 경영방식을 대폭 허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이같은 내용의 법률이 공포된 것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산업개혁 및 경제구조 재편과정의 중대한 사건』이라고 논평했다.

북경주재 서방 외교관들은 이같은 법률이 공포된 것은 중국의 전근대적 경제체제를 개편,서방식 시장경제의 도입을 바라고 있는 중국 최고실권자 등소평의 실용주의적 경제개혁 노선과 일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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