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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대상자·과세금액/땅값 안정따라 크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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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대상자·과세금액/땅값 안정따라 크게 줄어

입력
1992.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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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의 안정으로 토지초과 이득세의 과세대상자 및 과세금액이 크게 줄어 들었다.25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년도 토초세과세대상 예정통지인원은 개인 6천44명 법인 1백12개 등 모두 6천1백56명으로 지난해 2만7천4백41명(법인 포함)의 2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정통지세액도 개인 6백42억원 법인 1백57억원 등 모두 7백99억원으로 지난해 6천1백35억9천만원의 13.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 투기의 진정으로 토초세 과세대상지역이 지난해 전국 1백89개 읍면동에서 금년에는 46개 읍면동으로 줄었고 전국평균지가 상승률이 90년 20.58%에서 지난해에는 12.78%로 크게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와관련,토초세 과세대상자들에게 지난 20일까지 과세대상 토지명세 공시지가 산출세액 과세사유 등이 담긴 토초세 예정통지서를 일제히 등기우송했다고 밝혔다. 예정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나 기업은 그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고지전 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세무서는 심사청구 접수후 30일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주게 되어 있다.

한편 토초세 예정통지내용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3천9백66명에 6백73억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인원기준 64.4% 금액기준 84.2%이다. 또 예정통지세액의 액수별로 보면 1천만원 미만이 4천6백5명으로 전체의 74.8%를,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1천4백40명으로 23.4%,1억 이상이 1백11명으로 1.8%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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