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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 등급제/9월부터 실시/동자부·가전 3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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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 등급제/9월부터 실시/동자부·가전 3사 합의

입력
1992.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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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조명기기 등의 가전제품과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효율 등급표시제가 오는 9월1일부터 실시된다.동력자원부는 24일 하오 과천청사에서 김시형차관 주재로 가전 3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달중에 등급기준을 고시해 9월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1일부터 판매되는 냉장고와 조명기기·자동차 등은 에너지효율 등급이 표시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에너지효율 등급표시제는 에너지 사용 기자재의 소비효율을 높이고 절전형 제품의 개발을 유도해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냉장고·에어컨·조명기기 등의 가전제품과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을 1∼5등급으로 분류,제품에 표시토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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