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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그린벨트내 신·증축 확대허용/“대선용 선심행정” 비난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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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그린벨트내 신·증축 확대허용/“대선용 선심행정” 비난여론

입력
1992.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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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서 강력요구 일방주도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택과 근린생활 시설을 처음 허용해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개발 특별법 시행령(24일 석간보도)이 민자당과의 당정협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대폭 완화돼 선심·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서영택 건설부장관과 황인성 민자당 정책위의장 등 당정 관계자들은 24일 상오 정부가 마련한 제주개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신축 건물 규모를 60㎡에서 85㎡로 한층 더 완화했다. 당초 정부안은 주택신축은 60㎡,약국·다방·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 증축은 50㎡,농축산 관리사는 66㎡ 이내만 허용할 계획이었으나 당정협의에서는 모두 85㎡ 이하로 확대됐다. 또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생활환경 개선지구는 기존 취락이 30호 이상 있어야 지정할 수 있던 것을 20호 이상으로 완화했고 주택 신축조건은 자녀 분가용으로 1세대 1주택에 한정한다는 조항중 1세대 1주택 부분이 삭제됐다. 이번 시행령의 핵심내용인 행위 완화조항이 이처럼 일방적으로 조정된 것은 민자당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으로 대선을 앞둔 선심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시행령은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1천평 이상 건물을 지을때는 환경영향평가와 경관영향평가를 각각 받도록 규정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관광업소나 식품접객업소에는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설부는 곧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뒤 빠르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타시도와 형평 어긋나 논란 클듯/그린벨트 사수정책 중대 기로에/해설

정부가 24일 발표한 제주개발 특별법 시행령은 지난 71년 개발제한구역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으로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신축 등 행위제한을 대폭 완화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제주도 내 그린벨트는 전체 면적의 4.5%인 82.6㎢에 달한다. 이중 앞으로 제주도가 생활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는 20호 이상의 기존 취락이 이번 시행령의 행위제한 완화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같은 기존 취락이 3천8백가구 정도고 이중에서도 71년 구역지정 이전부터 거주한 원주민만이 분가용으로 주택을 신축한다는 점에서 그린벨트 훼손 우려는 별로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그린벨트내 위치한 기존 취락이 제주도와 같은 조치를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현재 구역지정 이전부터 그린벨트에 있는 건물은 전국에 걸쳐 51만동에 이르고 있고 부락단위로는 3천4백개 정도가 있는데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기존 취락지구는 구역을 해제하거나 행위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시행령으로 24년간 그런대로 유지돼온 정부의 그린벨트 사수정책이 중대한 도전을 받게됐다.<배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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