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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호화묘 단속/내년 5월까지 자진정비 안할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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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호화묘 단속/내년 5월까지 자진정비 안할땐 고발

입력
1992.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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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호화·불법 분묘와 묘지가 산림훼손은 물론 토지형질 변경·환경파괴 등 심각한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판단,국무총리실과 보사부,내무부,환경처,문화부,농림수산부,건설부,산림청 합동으로 단계적인 정비작업을 벌이기로 했다.보사부가 이를 위해 마련한 「기준초과묘지 실태조사 및 정비추진계획」에 의하면 호화·불법분묘 등의 정비작업을 3단계로 구분,이달부터 금년말까지는 기초조사와 현장확인 등 실태파악을 중점적으로 하고 내년 1월부터 5월말까지 5개월간은 자진정비를 유도하며 내년 6월 한달동안은 정비촉구 및 경고에 불응하는 연고자를 고발조치하는 동시에 강제정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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