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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씨 유죄원심 확정/징역 3년/대법 “유서대필 인정”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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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씨 유죄원심 확정/징역 3년/대법 “유서대필 인정” 상고기각

입력
1992.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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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분신 자살한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은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피고인(28)에 대해 사법부의 유죄확정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24일 강 피고인의 자살방조·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가입 및 이적표현물 소지)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측의 상고를 기각,원심판결을 확정했다.★관련기사 22면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김씨의 유서가 강 피고인에 의해 대필됐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증거채택에는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이 김씨의 유서를 대필,자살을 도와준 이상 자살방조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공소장에 범죄 일시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범죄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측 주장 등 그동안의 쟁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피고인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판을 방청한 학생 재야단체 회원 등 1백여명은 강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자 『사법부는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법정을 빠져나와 시민들에게 강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유인물을 나눠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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