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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 일산주민/손배소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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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 일산주민/손배소서 패소

입력
1992.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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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이종욱 부장판사)는 23일 지난 90년 장마로인해 한강둑이 무너지는 바람에 수재를 입은 경기 고양군 일산읍 주민 6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이번 판결은 국가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원고측의 입증책임을 물은 것으로 앞으로 유사한 집단소송에서도 원고측이 국가의 과실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패소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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