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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추위원장 해임의결/서울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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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추위원장 해임의결/서울시 교육청

입력
1992.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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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은 23일 하오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서명운동」과 관련,직위해제된 전교추 위원장 김종연교사(39·서울 전농중)에 대한 제2차 징계위원회(위원장 김득수 부교육감)를 열고 김 교사를 해임조치키로 의결했다.전교추활동과 관련해 현직교사를 징계 해임키로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김 교사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56조) 집단행동금지(66조) 등 5개항을 위반하고도 개전의정이 없어 부득이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는 25일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징계처분을 최종확정하고 김 교사에게 징계의결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같은 중징계조치는 현재 징계위에 회부돼있는 7명을 포함한 13명의 전교추 시·도위원장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 전교추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김 교사는 이에대해 『위법행동을 한 사실이 없기때문에 해임결정에 수긍할 수 없다』면서 『빠른시일내에 교육부에 재심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번주내로 시·도위원장 회의를 소집,항의농성에 돌입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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