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믿고 비싼값에 계약/박 회장 “사전 인지”… 비리혐의 못발견정보사부지 매매 사기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명재 서울지검 특수1부장 검사는 『이번 사건의 배후지원 세력은 없다』고 강조하며 일문일답을 통해 의문점을 해명했다.
권력층개입이 없었다고 확신하는가.
▲이 사건은 전문부동산 사기꾼들에 의한 권력층빙자 사기사건으로 범인들이 빙자한 사람들은 대부분 가공인물이며 실재인물들은 소환·조사결과 이름을 도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금추적 결과 돈이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에게 건너간 사실이 전혀 없다. 배후인물이 있었다면 사기꾼들을 내세우고 돈을 줄 이유도 없다.
제일생명이 사기꾼들 말만 믿고 거액을 맡겼겠는가.
▲제일생명이 사옥부지 확보에 급급했고 윤 상무도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한데다 공을 세우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빠져들었다. 사기꾼들이 유력인사를 들먹이고 윤 상무를 사기위험에서 두번이나 구해준 박삼화씨까지 동원,국방부장관인이 찍힌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자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윤 상무는 각 통장과 인장을 갖고 있으니 국민은행에 예치된 2백30억원은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다고 방심한 것도 화근이었다.
제일생명 박남규회장과 하영기사장의 관련정도는.
▲박 회장은 부지매입 추진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판단되나 이 사건 관련 비리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 사장은 1차 조사때는 몰랐다고 부인했으나 2차 조사에선 윤 상무로부터 수시보고를 받았고 비자금조성 계획도 알았다고 시인했다. 하 사장은 『사기 한것 때문에 30년 금융인의 명예가 손상될까봐 부인했다』고 진술했다.
정보사부지 대금이 시가보다 비싸게 약정되지 않았나.
▲92년 1월1일 현재 정보사 인근토지의 공시지가가 2천1백만∼2천3백만원이고 실제 거래가격은 이보다 높다. 여기에 매매약정 당시 정건중일당이 주거지역인 정보사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분할해주겠다고 했던 만큼 평당 2천1백만원은 부동산거래 시세에 비해 비싼것이 아니다.
제일생명이 사기당한 것을 알게된 최초 시점은.
▲정영진씨가 지급기일이 4월27일인 어음에 대해 당일 현금결제를 요청해오자 윤 상무가 약정과 달리 약속어음을 시중에 유통시킨게 아닌가 의심하게 됐다. 윤 상무는 5월중순 친분이 있던 전 정보사관계자 최모씨(57)로부터 부대이전계획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 6월25일 김영호씨가 도주했다는 신문보도를 본 뒤 예금잔고 확인결과 인출사실을 알게됐다.
김영호씨가 돈을 돌려주고 뒤늦게 도주한 까닭은.
▲정씨일당이 제일생명으로부터 편취한 돈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 몰랐으므로 자기가 받은 돈만 돌려주면 사태가 수습되리라 여겼던 것같다.
국방부관계자들도 조사했나.
▲필요한 사람들은 직접불러 조사했으나 사건관련자들이 아니라서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홍윤오기자>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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