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컴퓨터 금융범죄 대응정부는 23일 정보사땅 매매사기사건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거액의 예금을 불법 인출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컴퓨터 범죄예방을 위한 「전자 자금거래에 관한 법률」(가칭)을 서둘러 제정키로 했다.★관련기사 6면
재무부는 이날 정보사땅 매매사기사건과 관련,금융기관 위규방지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은행·보험·증권 등 3개 금융감독기관에 실무팀을 구성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금융거래의 대부분이 컴퓨터에 의해 이뤄질 정도로 금융전산화가 확대됨에 따라 컴퓨터 불법조작에 의한 새로운 금융범죄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금융거래 규정은 전자(컴퓨터) 자금거래에 관한 금융기관과 고객간,또는 고객과 고객사이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가 불명확,예금자 보호에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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