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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 피해자 조작/「가짜조서」 경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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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 피해자 조작/「가짜조서」 경관 영장

입력
1992.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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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찰청은 22일 도범계 소속 이재창순경(28)이 10대 소매치기범들을 검거,수사하면서 피해자 확보에 실패하자 부인 박모씨(28)를 피해자로 내세워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순경에 대해 공문서 위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이 순경의 허위조서 작성사실을 묵인한 동료 정용화순경(34)과 이들 형사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치기반실장 김재무경감(46),치기반장 이대영경위(55) 등 3명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도범계장 정대원경정(41)을 계고 조치했다.

경찰은 이모(14·S중 2) 강모군(13·K중 2) 등 중학생 2명이 지난달 13일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이 순경 등에게 붙잡혀 구타당한 끝에 소매치기범이라고 거짓 자백했다는 이군 가족들의 진정에 따라 감찰조사를 벌여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군은 검거된지 이틀만인 지난달 15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된 뒤 검찰의 기소유예로 같은달 26일 석방됐으며 형사미성년자인 강군은 가정법원으로 넘겨져 소년 감별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3일 부모에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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