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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할당」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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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할당」 일부 완화

입력
1992.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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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예정물량중 35% 3분기 건설 허용/서울등 8개시도건설부는 22일 주택건설물량을 규제하기위해 시행중인 주택건설할당제를 일부 완화,서울등 8개시도는 4·4분기 건설예 정물량중 35%를 3·4분기에 앞당겨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건설부는 주택경기 과열을 막기위해 지난 2월부터 시도별·분기별로 사업승인물량을 배정,관리해왔으나 3·4분기중에 건설예정인 주택물량이 배정량인 12만호 보다 7만호 정도가 많이 4·4분기 배정량중 약 3만호를 앞당겨 사업승인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이다.

완화지역은 서울을 비롯,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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