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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상사분쟁기구」 설치추진/교역확대 따른 품질·결제조건등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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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상사분쟁기구」 설치추진/교역확대 따른 품질·결제조건등 중재

입력
1992.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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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북에 협의요청 방침정부는 남북한간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양측 기업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사간의 교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간 상사분쟁기구 설치를 준비중이다.

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김달현 북한정무원 부총리의 서울 방문을 계기로 남북한 교역확대와 함께 교역상품의 품질,결제조건,선적시기 등에 대한 분쟁도 늘 것으로 보고 북한측과 공식채널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별 분쟁기구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는 오는 9월5일까지 타결키로 한 경제분야 부속합의서와는 별도로 북한측에 상사분쟁기구 설치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뒤 양측이 지정하는 기관간 분쟁기구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남한측의 분쟁조정 창구로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구가 설치될 경우 양측 기업간 분쟁발생시 양 기관간 협의를통해 1차 해결을 모색한 뒤 타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협의하는 제3의 기구에 이의 타결을 요청,해결해 나가게 된다.

남북한 교역은 올들어 지난 상반기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늘어난 1억6백만달러에 달했고 지난 88년 이후 매년 1백% 가량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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