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이상 이수자 혜택/노동부앞으로 일반기업과 인정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생들에게 입영연기 혜택이 주어진다.
또 기업들은 사업장내 직업훈련 의무투자비용의 30% 이상을 재직 근로자의 훈련에 사용할 수 있고 훈련기간중에 지급한 임금의 일부를 훈련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20일 마련한 「민간 직업훈련 활성화 방안」에 의하면 일반기업과 직업훈련에서 고졸 비진학자를 직업훈련생으로 쉽게 모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6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을 밟고 있는 훈련생의 경우 공공 직업훈련원생들과 마찬가지로 입영연기 혜택을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기업에서 기능향상 훈련 등 재직자를 대상으로한 직업훈련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재직자 훈련과정의 비용 사용한도를 현재의 30%에서 내년에는 45∼50%로 상향조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직업훈련 교사부족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수요가 많은 전문교사 3급 자격기준을 현행 「5년이상 경력을 지난 1급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에서 「5년이상 경력의 2급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까지로 완화했다.
노동부는 또 실제로 직업훈련에 쓴 비용을 허위로 보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허위보고로 발생한 분담금 차액의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기본법에 관계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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