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정후보 민주 백72표차 당선 확정/대법,내주 김용채씨 당선 무효 선고20일 실시된 서울 노원을구에 대한 대법원의 재검표 결과 제14대 국회의원으로 당선 확정됐던 민자당의 김용채후보가 당선 무효되고 민주당 임채정후보가 당선됐다.
14대 총선후 당선 무효소송으로 당락이 뒤바뀐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며,역대 선거에서 이같이 당락이 뒤바뀐 경우는 ▲7대때 김옥선후보(서천·보령) ▲9대때 박병배후보(대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대법원 제2특별부(주심 최재호대법관)는 이날 서울 북부지원 1백1호 법정에서 재검표를 실시,당초 4만5백51표를 얻었던 김 후보는 1백22표가 준 4만4백29표로,임 후보는 당초 4만5백15표에서 86표가 늘어난 4만6백1표로 최종 집계했다.
이에 따라 지난 개표에서 36표 차이로 낙선했던 임 후보는 1백72표 차로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내주중 선고기일을 정해 이날의 재검표 결과를 원용,김 후보의 당선 무효를 선고할 예정이며 노원을 선관위는 재검표 결과 다수 득표자로 밝혀진 임 후보의 당선을 재결정케 된다.
이날 당락이 뒤바뀜에 따라 민자당은 현재 1백59석에서 1백58석으로,민주당은 현재 97석에서 98석으로 의석수가 변하게 됐다. 그러나 민자·민주 양당의 전국구 의석에는 변화가 없다.
또 정무 1장관을 맡고 있는 김 후보의 의원자격 상실에 따라 정부 정무 1장관 교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초의 득표결과가 뒤바뀌게 된 것은 상계5동 제2투표구에서 임 후보의 1백표 한묶음이 겉장만 김 후보의 표가 끼워진채 김 후보의 표로 집계된 것이 드러나 임 후보가 당초 5백81표에서 6백81표로,김 후보가 7백66표에서 6백66표로 정정됨에 따라 밝혀졌다.
지난 3·24총선에서 김 후보에 36표 차이로 낙선한 임 후보는 지난 3월26일 법원에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낸데 이어 지난 4월10일 당선 무효소송을 냈었다.
14대 총선결과에 불복,제기된 선거소송 27건 가운데 당선 무효소송은 모두 20건으로 지금까지 울산 중구 서울 서초을구 수원 권선갑구 등 3곳에서 재검표가 실시되었으나 개표결과에 대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