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전자가 지난해 4월 신청한 「30일간 조업정지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18일 취하함에 따라 19일부터 15일간 다시 조업정지 상태에 들어가게 됐다.환경처는 18일 『두산전자측이 행정심판 취하서를 제출해 지난해 6월 효력이 잠정중단됐던 30일간 조업정지처분이 유효하게 됐다』고 밝혔다. 두산전자는 당시 15일동안 조업정지를 한 상태에서 행정심판 신청과 함께 조업정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조업을 계속해왔으나 이번 행정심판 취하로 15일동안 조업이 정지되게 된 것.
두산전자의 행정심판 취하로 두산측이 지난해 3월 비밀배출구를 통해 페놀 폐수를 무단방류한 사실을 인정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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