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AFP=연합】 유엔인권위원회는 16일 한국의 인권상황에 진전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위원회는 14·15일 이틀간 진행된 청문회에서 한국의 보안법은 너무나 애매한 부분이 많아 한국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박주길 주제네바 대사에게 말했다.
유고슬로비아의 인권 전문가인 보진디미트리예비치는 『보안법의 용어들은 일반 시민들에게 법으로 금지된 것과 그렇지 않은것에 대한 구분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일부 조항은 공권력에 대한 공포와 강박 관념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사는 이에대해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형법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작업을 추진중이나 대북 관계 및 문화적인 이유 등으로 아직 완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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