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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기」등 금융부조리 규제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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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기」등 금융부조리 규제 명문화

입력
1992.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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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비율규제」도 내년말 도입/은행감독원「꺾기」와 변칙 회계분식 등 금융기관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된다.

은행감독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 경영지도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마련,지금까지 은행감독원의 통첩이나 창구지도 형식으로 이루어졌던 불건전 영업행위의 규제를 명문화 했다.

이 규정은 또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가장 중요한 금융기관 경영 지도 기준으로 설정,선진국에서 올해말부터 실시하는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 규제제도를 93년말부터 도입키로 했다. 국내 BIS비율은 93년말 7.25%이상이어야 하며 95년말에는 8.0%를 넘어야 한다.

최근 국내 대형 시중은행들은 대부분이 기준을 넘어서고 있다.

또 금융기관이 자회사에 대해 제공하는 여신한도도 새로 마련,대출금은 자기자본의 20%이내에서,지급보증은 자기자본의 40%이내에서만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4개항의 규제조항을 명시,▲꺾기와 자금알선 행위 등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금융기관 이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 ▲변칙적인 회계처리 등 금융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금지시키며 위반시는 최소한 관련임원 업무집행 정지 이상의 문책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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