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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노련 설립 합법” 판결/“「복수노조」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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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노련 설립 합법” 판결/“「복수노조」로 볼 수 없다”

입력
1992.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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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건설­전문 노련도 합법화길 열려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조용완 부장판사)는 16일 노동부에 의해 노조설립 신고서가 반려돼 법외 노조로 규정된 전국병원 노동조합연맹(위원장 양건모)이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 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노동부가 89년 1월 병원노련측이 낸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노동부 산하 연합노련과 조직대상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법외 노조 형태로 남아 있던 전문노련 및 건설노련도 합법성을 인정받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노동계의 전면 재편이 예상돼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부 산하 연합노련은 50여개 업종을 합쳐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산업별 연합노조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병원노련의 설립이 연합노련의 조직과 중복돼 노동조합법상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위반했다는 노동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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