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의 공단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 분양 가격을 10% 내리고 입주조건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16일 상공부가 마련한 공단분양 촉진을 위한 대책에 따르면 공단분양 사업 시행자의 이익률은 현재의 분양가의 10% 이하에서 7∼5%이하로 낮추고 관리공단의 관리비 징수율도 땅값의 7% 이하에서 5∼3%이하로 낮추는 등 부대비용 절감과 공단조성 기간의 단축 등을 통해 공단 분양가를 최대 10%까지 인하키로 했다.
또 공단조성에 앞서 선분양방식을 택하고 있는 현재의 공단분양 방식을 지양,원칙적으로 1년내에 공장착공이 가능한 공단의 경우에만 분양할 수 있도록 분양시기를 제한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수도권 공단의 븐양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미달 또는 환수된 공장용지를 재분양할때 대기업이나 공장 등록없이 사업등록증만 교부받은 업체에도 입주자격을 부여하는 등 입주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만 넘기도록 되어 있던 이전적지도 이전기업이 지정용도에 맞게 자체 이용하거나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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