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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조성 공공연한 비밀”/보험사감독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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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조성 공공연한 비밀”/보험사감독 강화돼야

입력
1992.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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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가증권 매매때/얼마든지 거액축적 가능정보사부시 매입 사기사건을 계기로 보험사가 계열그룹의 주요한 비자금 조달루트임이 재확인됨에 따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보험당국의 감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제일생명의 윤성식상무가 정보사부지를 매입하면서 매도자와 비밀약정서를 작성,땅값을 비싸게 책정해 차액을 남긴 것은 평소 부동산거래가 빈번한 보험회사가 즐겨 사용하는 전형적인 비자금 조성방법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보험사들은 1년 내내 사옥신축 및 매매,임대 등의 작업을 쉴새없이 계속하고 있어 상대방과의 비밀약정을 통해 매입가격을 실제보다 높인 후 차액을 챙기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비자금 조성방법에 속한다.

실제로 보험업계에서는 비자금 조성이 대부분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매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지난 5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이 10조6천5백89억원,대출금이 19조6천1백5억원,부동산이 2조9천4백20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들 자산의 거래과정에서 마음만 먹으면 상당한 금액의 사례금과 커미션을 챙길 수 있고 이를 얼마든지 비자금으로 축적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보험료와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지난 5월 한달동안 2조1백75억원에 달해 보험금과 사업비 등 각종 지출을 제외하고서도 5천4백86억원의 순수한 수지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이의 회계 처리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사들은 또 기관투자가로서 증시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을 십분이용,증권사의 거래약정고를 높여주는 대가로 상당한 커미션을 받아 비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보험사의 비자금 조성은 워낙 교묘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험당국의 검사결과 드러난 사례가 없고 사용처는 더더구나 베일속에 숨어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험사의 비자금조성이 사실로 드러나고 다른 보험사의 경우에도 이같은 비자금조성이 공공연한 비밀임을 감안할때 보험사 자산 운용방법에 대한 규제강화 등 당국의 감독이 보다 철저히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보험회사를 편법으로 부정한 자금을 조성하는 재벌그룹의 자금줄로만 인식하고 있는 불합리한 경영자세를 버리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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