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동수기자】 대구고법 형사부(재판장 이순영 부장판사)는 15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한 대구 거성관 나이트클럽 방화범 김정수피고인(30)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농민후계자로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량한 사람을 대상으로 휘발유 4ℓ를 나이트클럽 무대에 뿌려 16명을 숨지게 하고 7명에게 중상을 입힌데다 3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내게한 피해결과가 엄청나 1심 판결 형량이 정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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