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5일 올해 정기감독 대상 사업장 수를 대폭 줄이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실태점검을 생략키로 했다.노동부는 『노사분규가 잦거나 근로조건이 취약한 1천4백98개소에 대해 정기감독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대외경쟁력 약화로 수출과 내수가 부진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시근로자 3백인 미만 제조업체 5백66개소 등 전체의 40%인 5백97개소에 대해 정기감독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30인 미만 제조업체 1만1천6백여개소에 대한 근로조건 실태점검을 근로감독관의 방문점검에서 사업주의 자율점검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같은 정기감독 면제 등에 대해 노동부는 『중소제조업체의 경영정상화 노력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정기감독을 생략함으로써 영세사업장의 최저임금 불이행,체불임금 발생 및 근로조건 악화 등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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