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고제를 확대하고 투자 금지업종을 제한업종으로 통합하며 기술도입 대가에 대한 조세감면 기산일을 조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외자도입법 개정안을 확정,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14일 재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하의 자유업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신고제도를 모든 자유화업종에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9백33개 외국인투자 가능업종중 신고대상 업종은 4백35개에서 9백10개로 늘어나고 인가대상은 4백98개에서 23개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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