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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아연등 중금속 찌꺼기/유해폐기물 수출입금지/환경처 곧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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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아연등 중금속 찌꺼기/유해폐기물 수출입금지/환경처 곧 입법예고

입력
1992.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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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바젤협약 가입정부는 93년 상반기중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는 「바젤협약」에 가입키로 했다.

이에따라 환경처는 11일 이 협약의 가입에 앞서 국내 관련법을 정비키 위해 「폐기물의 교역통제에 관한 법안」을 마련,곧 입법예고한뒤 이달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환경처가 마련한 이 법안에 의하면 납·아연 등 중금속찌꺼기 폐건전지를 비롯한 40여종의 유해폐기물은 수출입을 금지했다.

그러나 국내 철강 제지 비철금속계의 원자재로 사용되고 있는 ▲고철 ▲폐지는 재활용 자원으로 분류,수출입금지 항목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50% 이상을 수입원자재로 충당하는 이들 업계는 우리나라가 바젤협약에 가입하더라도 1∼2년 동안은 원자재 수급난을 겪지 않게 됐다.

그러나 고철과 폐지도 수출입 금지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제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국내 업계에도 큰 타격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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