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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냉난방제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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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냉난방제한 의무화

입력
1992.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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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26∼28·겨울 18∼20도/위반하면 과태료여름철에 실내온도를 26도 이하로 내려가도록 냉방기기를 가동하거나 겨울철에 실내온도를 20도 이상이 되도록 난방기기를 가동하는 대형건물은 앞으로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1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이용관리법에 따라 연면적 3천㎡ 이상의 업무시설과 도매시장,백화점 등의 판매시설 및 연면적 2천㎡ 이상의 숙박시설이 지켜야할 실내 기준온도를 여름철에는 26∼28도,겨울철에는 18∼20도로 정해 1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동자부가 이날 발표한 기준온도는 지난 89년부터 권장사항으로 해왔던 냉·난방 기준온도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조항을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여름철에 기준온도 이하로 냉방기기를 가동하거나 겨울철에 기준온도 이상으로 난방기기를 가동하는 대형건물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

냉·난방 기준온도가 적용되는 대형건물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금융기관,언론기관,호텔,백화점 등의 대형건물로 대상건물은 상업용 건물 6천5백개와 공공건물 1천개 등 전국적으로 약 7천5백여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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