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명룡기자】 인천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완섭 부장판사)는 10일 서울신학대 시험지 도난사건과 관련,횡령혐의로 구속기소된 정계택피고인(44)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 피고인의 횡령혐의에 대해 금액이 많지않고 개인이득을 취하려한 범행이 아니기때문에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정씨가 시험지 절취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여론의 표적이되어 왔으나 검찰이 기소를 하지않아 횡령부분에 대해서만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씨는 구속 1백65일만에 풀려나게 됐으며 시험지 도난사건은 미제로 남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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