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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등 제한/각의,정보보호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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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등 제한/각의,정보보호법 의결

입력
199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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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행정 전산화의 확대 추진으로 인한 개인 사생활 자료의 무단유출 및 부당 사용과 이에 따른 국민 권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보유할 경우 법령이 정하는 공공업무수행 범위내에서 이를 수집,처리하되 사상 신조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수집은 제한했다.

법안은 또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케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했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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