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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 엉터리통장… 여신한도 초과…/금융기관 편법·불법 맞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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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 엉터리통장… 여신한도 초과…/금융기관 편법·불법 맞장구

입력
1992.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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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유치 몰두 선의피해자 보호장치 없어/감독체계 “구조적 허점”제일생명의 정보사땅 매입사기사건과 관련,정건중 등 사기단이 은행과 상호신용금고,사채시장 등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며 수백억원대 거액을 입출금 했는데도 이같은 변칙 편법거래가 한번도 적발된 적이 없어 현행 금융감독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금융 실명거래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성적인 자금난과 금융기관의 예금유치 경쟁이 가세,대다수 선의의 예금 보험가입자를 보호할 아무런 제도적 장치도 가동되지 않은 채 온갖 비정상 수법과 탈법행위를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스스로 저지른 셈이어서 금융기관의 공신력에 기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8일 은행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통해 보험 은행 상호신용금고 등 관계자들은 예금유치경쟁에 몰두,온갖 비정상적 탈법관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러 결국은 사기단의 「검은 돈」이 자유롭게 금융기관 창구를 들락거리며 돈세탁을 하고 도피까지 할 수 있게 도와 준 결과를 빚었다는 것.

감독원 조사결과 국민은행 정덕현대리는 정건중 성무건설회장에게 2건 총 2백24억원 규모의 허위예금잔액 증명을 발급했고 개인용 컴퓨터로 엉터리 예금통장을 만들어 준 사실이 확인됐다.

또 수표 추적결과 정 회장 등 사기단은 수십억원의 거액을 하루에 최고 8차례씩이나 각 금융기관을 돌며 입출금,공공연하게 「돈세탁」을 했고 정 회장과 정명우 김영호 정영진 등 사기단 일행의 실명 예금계좌에는 잔액이 거의 남지 않은채 가명 및 가족 명의 차명구좌에 수십억원이 입금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상호신용금고들은 제일생명이 사기단에 끊어 준 어음 2백억원중 상당 부분을 사실상의 사채거래인 「자금조성」이란 편법을 통해 할인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자금조성이란 어음할인을 받는 사람이 예금을 끌어와 금융기관에 자금을 조성해 준 뒤 이를 지정한 사람에게 대출해 주는 변칙 금융으로 은행 등이 중개를 서는 일종의 사채거래이다. D금고 등 상호신용금고는 1인당 여신한도인 5억원을 훨씬 초과,무려 2백억원의 거래어음을 할인해 주는 편법을 벌여 경위를 조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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