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과 타의에 의해 흩어진 핏줄이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재결합함 하는 것은 천도이자 인륜이다. 그런점에서 7일 정원식 국무총리가 북한의 연형묵총리에게 통지문을 보내 인도주의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산가족들의 조속한 상봉·귀환·정착을 실천할 것을 제의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더욱이 이번 제의는 고향방문 사업의 정례화를 촉구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북한은 인도적인 문제를 더이상 악용하지 말고 재결합 실현에 적극 호응해야 할 것이다.따지고 보면 이산가족은 북한의 남침과 그이후 대남적대 행위에 의해 빚어졌다. 그들은 6·25전쟁중에는 9만여명의 각계인사들을,또 정전후엔 민간인 어부,KAL 승무원과 승객,해군장병 등 3백여명을 강제납치해 갔다. 북한은 1956년 8월 정부가 1차로 신고받은 7천34명의 6·25납북자들의 생사를 확인해 줄 것을 국제적십자사(ICRC)를 통해 요청한데 대해 이듬해 그중 『2백37명이 건재하다』고 회보해 온것이 생사확인의 전부였다. 그후 단 한통의 서신왕래도 거부해온 것이 북한의 일관된 태도였다.
그런 북한이 지난 5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비전향 장기수였던 이인모씨의 송환을 요구한이후 북한 전역에서 이씨의 송환을 요구하는 각종 군중대회를 열고있음은 알려진 일이다. 그들은 이씨가 종군기자로서 포로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씨가 인민군으로 참전했음은 기록이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이씨를 돌려받아 끝까지 전향하지 않은 「충직한 김일성의 전사」로서 주민선동에 활용하려는 속셈을 짐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우리는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이씨를 북의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내야하며,이럴 경우 북한도 마땅히 강제납북 인사들을 희망에 따라 돌려보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었다. 이씨의 귀환은 전적으로 북한의 결심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다.
고향방문 사업의 정례화도 차제에 못을 박아야 한다. 7년만에 재개된 이 사업이 기본합의서 채택을 기념하는 겨레에의 선물이라고 했음에도 최근 핵상호사찰 기피로 교착된 남북관계와 연결시켜 불발가능성을 위협하는 북한의 상투적 수법은 더이상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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