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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새 보호무역 법안/김석한 재미변호사(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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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새 보호무역 법안/김석한 재미변호사(특별기고)

입력
1992.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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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세출세입위원회는 최근 지난 5월7일 민주당이 제출한 새로운 통상법안을 채택했다. 이 법안은 매우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한국의 쌀시장 개방 등에 대한 미 무역대표부(USTR)의 자체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어 우리에게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사실 통상문제는 그동안 미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돼 오지 않았다. 그러나 의회 특히 하원은 경제를 소생시키기 위한 방편으로,통상관련 법안의 개정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우루과이라운드 같은 다각적 이슈가 행정부의 통상현안으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하원에서는 미­일 통상문제가 큰 관심사가 되어왔다.

새 법안의 조항들 대부분이 미­일 통상문제 특히 자동차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이 법안이 내주께 하원에 상정되면 자동차 교역에서 일본과의 수량을 제한하는 협정채택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수정안이 샌더 레빈 민주당 의원에 의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재선전략으로 삼는 민주당 후보들에게 이슈를 제공하려는 리처드 게파트 원내총무 등 민주당 지도부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에 대해 분명히 예상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들 민주당 후보들에게 백악관과의 입장차이를 선명히 드러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법안이 보호주의 성격을 띠면띨수록 이러한 목적에 한층 더 부합하게 될 것이다.

상원에서 무역법안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맥스 바우커스,댄 리글 민주당 의원 등 강력한 무역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로이드 벤슨 위원장은 신중한 입장이다.

당연히 재무위 소속 공화당원들은 행정부 통상정책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해왔다. 그러나 이런 온건론은 곧 그들의 재선을 위해 강경입장을 고수하는 상원내 민주당 지도부의 압력에 밀리고 말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이 무역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의회는 행정부의 반대사유를 고려한 수정법안을 채택하는 식으로 타협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같이 논쟁많고 예측불가능한 선거의 해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민주당은 행정부와의 논쟁에서 패배하길 원치 않을 것이다. 심지어 공화당의 주류도 무역법안을 완화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길 주저할 것이다. 특히 로스 페로 후보의 보호주의 주장이 대중적 지지를 얻는데 성공한다면 더욱 그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의 주요 조항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슈퍼 301조를 5년간 더 연장한다. 74년 무역 법안의 301조에서 처음 시작,88년 종합무역 법안에서 수정된 슈퍼 301은 원래 89·90년 두해동안만 적용되게 돼있어 그후는 시효가 만료된다. 따라서 93년에서 97년까지 5년간 시효를 연장한다.

▲슈퍼 301의 핵심사항은 USTR가 실행해야 하는 엄격한 일정표는 물론 USTR의 의무적인 조사 등을 포함한다.

▲슈퍼 301조는 USTR가 주요한 무역장벽,무역불공정,우선 적용 대상국 등을 포함하는 우선 정책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발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USTR는 301조가 제대로 적용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우선 대상국과 보고서상의 관행에 대한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 민간부문에서의 쌍무무역협정(미,이스라엘,미·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은 제외)의 외국기업 이행여부에 대한 USTR의 연례조사를 위해 무역협정 이행법(HR 1115)를 통합시킨다.

▲미국산 쌀이 일본,한국,대만 쌀시장 접근에 영향을 주는 이들 국가의 모든 관행에 대한 301조의 조사규정을 USTR가 자체적으로 발동할 것을 요구한다.

▲일본 자동차시장에 대한 미국산 자동차 및 관련부품의 접근에 영향을 주는 일본의 모든 관행에 대한 301조의 조사규정을 USTR가 자체적으로 발동할 것을 요구한다.

▲93년에서 99년까지 매년 일본 자동차 및 경트럭의 대미 수출제한을 자율규제한 협정을 일본과 협상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행정부의 평가,중대한 손해,이중가격 및 탈세방지 조치 등의 사안처리와 관련된 덤핑방지법 및 상쇄 관세법을 개정한다. 다양한 무역협정의 사례와 활동에 관한 행정부의 보고서를 요구한다.

▲철근,강관,튜브 및 하원 세출입위가 전에 관세 개정법안과 관련해 채택한 여러 상품에 대한 관세인상을 포함,특정관세 규정들을 통합할 것을 요구한다. 또 일반특혜관세(GSP) 프로그램하에서 이루어진 구 소련에 대한 수혜국의 자격제한 조항을 폐지한다.

▲일국이 301조에서 거명되고 분쟁이 1년내 해결되지 않을 경우,USTR의 제재는 강제적인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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