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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들 편법·규정위반 “상습적”/대형 사기극 발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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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들 편법·규정위반 “상습적”/대형 사기극 발판 제공

입력
1992.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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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생략한채 거액 융통어음 발행/보험/거액 입출금때 대리 혼자 전권집행/은행/여신 한도액 20배나 초과 어음할인/금고제일생명의 정보사땅 매입 사기사건은 당사자인 제일생명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제일생명의 어음을 할인한 상호신용금고 등 관련금융기관들이 모두 크고 작은 편법규정 위반을 상습적으로 저질러온 복합비리라는 점에서 금융계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생명은 보험회사가 융통어음을 발행하려면 재무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도 적법한 절차없이 4백30억원에 달하는 융통어음을 정보사땅 매입대금으로 마구 발행했다. 아울러 제일생명은 2백70억원의 거액 회사자금을 윤성식상무 개인명의로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지매입과정에서 제일생명은 20억원이상의 부동산 매입시에는 계약 체결후 재무부에 사후보고를 해야하는 의무조항도 무시했으며 6백60억원에 달하는 거액이 소요되는 부동산매입 사실을 하영기 제일생명 사장은 6월 중순에야 보고 받았다고 스스로 밝힐 정도로 업무체계가 엉망임을 드러냈으며 이에 따른 피해를 보험가입자들이 덮어쓰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민은행은 정덕현대리가 2백억원이 넘는 자금을 관리하는데도 지점장 등 상부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또한 지점의 대리의 대리가 사실과 다른 예금잔고 증명과 PC 통장을 임의로 발행했다.

2백억원의 제일생명 어음을 할인한 상호신용금고들은 동일한 여신한도가 5억원에 불과한데도 20억∼1백억원의 자금을 어음할인을 통해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비리들은 특별한 사고가 아닌한 감독당국에 의해서도 제대로 적발되는 예가 없어 금융기관 이용고객이 불시에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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