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축·고도제한 해제국방부는 6일 군사시설보호법 제한규정에 묶여 주민들이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진해시내 장복산일대 2천2백여만평과 건축물 증축 등에 고도제한을 받아온 성남 서울비행장 등 공군기지주변 2만7천여동을 내년부터 군사시설 제한구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해·공군기지법 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구체적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진해시내 기존 군사시설 보호지역중 장복산일대 육상지역 2천2백여만평이 해제되고 비행안전을 위해 일률적인 고도 통제를 받아온 공군기지주변 5·6구역의 건축물 고도제한도 완화·조정된다.
국방부는 군사보호 시설내에서 재산권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지방세 및 택지소유상한세·토지초과세 등 종합토지세를 1천분의 1 감면해 주는 방안도 신설,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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